2024년 10월 03일(목)

'심정지 환자' 이송하는 구급차가 비켜달라 부탁하는데도 끝까지 안 비킨 소타나 차주 (영상)

YouTube '사또소방'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 앞을 가로막고 비키지 않는 차주에게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사또소방'에는 "심정지 환자 이송하는 장면입니다"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심정지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막힌 도로를 뚫고 병원까지 가는 과정이 담겼다.


YouTube '사또소방'


영상을 보면 구급차가 사이렌을 켠 채로 도로를 달리고 있다.


다행히 사이렌 소리를 듣고 비켜주는 차들 덕분에 지체 없이 도로를 지나던 중 앞에 검은색 소나타 차량이 한 대 나타난다.


구급 대원이 "검은색 소나타 피양해주세요. 심정지 환자입니다.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방송을 내보내며 부탁을 하는데도 아랑곳 않고 구급차 앞에 선다.


YouTube '사또소방'


계속해서 방송을 해보지만 소나타는 꿋꿋이 앞을 가로막는다.


신호에 걸렸는데도 비키지 않자 결국 구급차는 위험을 무릅쓰고 '역주행'을 한다.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길을 양보하고 구급차가 지나기 전까지 다른 차들이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아선 택시 등 많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구급차는 무사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이렌 소리를 듣고 길을 비켜준 차주들을 향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구급차가 지나갈 때까지 우회전 차 도로를 막아준 택시 / YouTube '사또소방'


그러나 사이렌에 방송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비키지 않은 소나타 차주에게는 "반드시 돌려받길 바란다", "피양의무 위반 차량은 벌금만 물게 할 게 아니라 면허도 정지 시켜야한다" 등 따가운 눈총이 이어졌다.


사또소방은 댓글을 통해 영상 속 소나타 차주는 소방차 피양의무 위반 신고처리 됐음을 알렸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기본법 23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출동 중인 소방차에 양보를 해야 한다.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차를 가로막거나, 그 밖에 소방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YouTube '사또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