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3일(목)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하정우에 벌금 '1천만원' 구형

오늘(10일)자 하정우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구형받았다.


10일 하정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하정우는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 흰 셔츠를 입고 등장해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하정우는 법정에 들어가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시술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진료기록부상에 기재된 양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참작해 주길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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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정우는 2019년 1∼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차명 투약 의혹도 불거졌다.


당시 하정우 측은 "얼굴 부위 흉터 때문에 2019년 1월 레이저 흉터 치료로 유명하다는 모 병원 원장을 소개받았고 이후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약 10회가량 강도 높은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라며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하에 수면 마취(프로포폴)를 시행한 것이 전부며 어떠한 약물 남용도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차명 의혹에 대해서도 "원장은 하정우에게 '소속사 대표인 동생과 매니저의 이름 등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으로 막연히 생각하였고, 의사의 요청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전달했다"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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