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뮤비 촬영 중 여자 모델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래퍼

A씨 SNS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인기 래퍼가 여자 모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5일 노컷뉴스는 래퍼 A(34)씨가 지난해 6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뮤직비디오 촬영 중 여성 모델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던 공간에 소형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탈의 공간도 아니었고, 실수로 두고 나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은 "촬영 혐의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Mnet '쇼미더머니10'


영상은 무려 1시간 30분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준다.


뮤직비디오의 촬영, 편집, 연출 등을 맡았던 영상 제작자 B씨는 A씨를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폭행 및 협박, 모욕죄로 서울 강북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는 A씨에게 스스로 '셀프캠'을 찍으라고 장비를 줬더니, 이를 '몰카'에 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가 영상물을 확보하려 자신을 폭행했다고도 전했다.


A씨는 최근 케이블 방송 인기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려 지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