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의사 형부와 불륜을 저지른 재연배우 A씨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3일 스포츠경향은 사촌 언니 B씨의 의사 남편인 형부와 불륜을 저질러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A씨가 B씨에게 상간녀 위자료로 거액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법정 다툼에서 "형부와 호텔에 간 것은 맞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갖지 않았으며, 함께 오피스텔에서 밤을 보냈지만 막걸리와 파전을 먹다 잠든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황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7월 9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A씨가 지급한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같은 매체는 KBS Joy '연애의 참견3'에 출연 중인 한 재연배우가 이종사촌 언니의 가정을 깨고 의사 형부와 몰래 살림을 차리려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재연배우로 수입이 일정치 않았던 A씨에게 강원도에서 개원한 자신의 남편 병원에서 접수 및 수납업무를 도울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불륜 사이로 발전했고 거액 쇼핑, 잦은 외박 등의 행위를 벌이다 발각됐다.
A씨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에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연락 닿지 않아 사실 확인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해당 일화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매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현재 A씨가 출연했던 '연애의 참견3' 출연 분량은 삭제됐으며 그는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