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블랙위도우' 출연료 573억원 손해봤다며 디즈니 고소한 스칼렛 요한슨

영화 '블랙 위도우'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영화 '블랙 위도우'의 스칼렛 요한슨이 월트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워싱턴포스트, 피플 등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은 월트 디즈니가 자회사인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블랙 위도우'를 극장 개봉과 함께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플러스에 동시 공개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칼렛 요한슨은 이날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2017년 최소 90일 동안 극장 독점 상영을 조건으로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화 '블랙 위도우'


그런데 월트 디즈니는 지난 9일 '블랙 위도우'가 미국 극장에서 개봉하자마자 디즈니플러스에 공개했다.


스칼렛 요한슨의 출연료는 상당 부분 극장 흥행 성적인 박스오피스에 좌우되는데, '블랙 위도우'가 디즈니플러스에 공개되며 극장 관객이 줄고 개런티도 깎였다는 게 요지다.


스칼렛 요한슨 측은 출연료 손해 규모가 5천만 달러(약 57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영화 '블랙 위도우'


월트 디즈니 측은 "우리는 계약을 준수했으며, 스칼렛 요한슨이 제기한 소송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우리는 '블랙 위도우'의 스트리밍 출시로 스칼렛 요한슨에게 현재까지 지급한 2천만 달러(약 229억 원)에 더해 추가 보상까지 지급할 예정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소송은 코로나19 대유행 속 세계적인 분위기를 무시한 행위라 더 슬프고 안타깝다"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영화 '블랙 위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