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부산시, 만 3~5세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아동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16일 부산시는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이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의 보육·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달 부산시의회 2021년 제1회 추경안 의결에서는 교육청 소관 유치원 재원 아동과 동일연령대에 있는 아동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광역시청 / 뉴스1


이에 시는 검토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아동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15년 1월 1일 생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만 3~5세 아동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 등 총 3만 8천여명이다. 


다만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유치원 재원 아동과 재외국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는 7월 중순부터 만 3~5세의 아동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한 뒤 구·군별로 관련 예산을 배부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7월 말 확정될 예정이며, 아동 1명당 각 1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일은 8월 9일이 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개별신청에 의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보호자 지급계좌를 통해 직권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