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3일(목)

하준수, 전여친과 '사실혼·약혼 관계' 밝혀지면 '위자료' 줘야 한다

Instagram 'gay0113'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결혼을 앞둔 개그맨 하준수가 전 연인의 폭로 때문에 뭇매를 맞고 있다.


전 여자친구는 하준수와 결혼을 전제로 8년간 동거를 했으며 웨딩사진까지 찍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하준수가 지금 결혼하려는 여자와 바람을 피워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한 법조 관계자가 전 연인이 하준수와의 사실혼이나 약혼 관계를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 화제다.


12일 OSEN에 따르면 한 법조 관계자는 "사실혼이나 약혼 관계로 인정되면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사실혼에 해당하려면 결혼에 준하는 관계가 형성돼 있어야 한다"라며 "양측이 결혼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예물을 주고받거나 결혼식장을 예약하거나 하는 등의 내용들이 입증돼야 한다"라며 약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조건도 덧붙였다.


결혼을 약속했다면 약혼 부당 파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YouTube '스튜디오 와플 - STUDIO WAFFLE'


하준수는 전 여자친구의 주장대로 외도 사실을 인정하긴 했다.


그는 전 연인에게 미안한 마음에 안가연과 헤어지기도 했다며 "가연이와 정식으로 교제하더라도 혹은 결혼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 연인이 분명 밝혀줬다. 전 연인과 관계 정리가 마무리되었음을 상호 간에 명확히 확인하였고 이후 가연이에게 고백을 했고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준수는 웨딩사진에 대해서는 웨딩 카페에서 찍은 사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준수와 전 여자친구의 주장이 엇갈린 부분이 있어서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MBC every1 '비디오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