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6일(월)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하더니 '징역 2년' 선고받은 황하나

황하나 SNS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1심 재판부가 황하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하나에게 징역 2년과 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 없이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황하나 SNS


황하나는 사망한 남편 오 모씨 등과 함께 2020년 8월 여러 번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0년 11월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사실 황하나 측은 그간 재판 때마다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다"라고 주장해 왔다.


심지어 황하나는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한때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과 (극단적 선택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지인 남씨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 싶다"라면서 눈물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남편의 유서에서 황하나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나왔고, 주사기에서 황하나의 DAN와 혈흔 등이 검출됐다는 것을 이유로 유죄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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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한 수사기관이 마약 감정을 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황하나가 염색이나 제모 등을 했다고 추정했다.


다만 8월 22일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봤고, 옷 등을 절도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황하나는 지난 2015년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에 그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겠다"라고 고개를 숙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