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3일(목)

스마트폰 보다 혼자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에게 '가해자'로 몰린 남성이 공개한 블박 영상

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한 자동차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하며 한 손으로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운전자와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사고 가해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스마트폰 보며 한 손 운전하던 자전거가 넘어졌는데 블박차 운전자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며 가해자라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 1일 파주의 한 도로를 달리던 A씨가 우회전 도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는 장면부터 시작됐다.



YouTube '한문철 TV'


이 때 A씨 차량의 맞은편에서는 자전거를 탄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남성은 스마트폰을 보며 한 손으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A씨의 차를 보지 못한 듯, 자전거를 탄 남성은 멈추려는 기색 없이 계속 다가왔다.


A씨는 클락션을 누를까 생각했지만 혹시라도 자전거 운전자가 놀랄까 봐 천천히 주행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런데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다. 자전거 운전자가 A씨 차 바로 앞에서 넘어진 것이다.



YouTube '한문철 TV'


당시 A씨는 우회전 도로 진입로에 5~10% 정도 밖에 걸쳐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지자 A씨는 진입로 안 쪽에 차를 세워둔 뒤 그에게 다가가 자전거를 세워주고 다치는 데는 없는지 확인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자전거 운전자는 그런 A씨를 되려 가해자 취급하며 명함을 달라고 요구했다. 


YouTube '한문철 TV'


비접촉 사고였던데다가 본인 부주의로 넘어진 것인데도 책임을 모두 A씨에게 전가하려 하자 A씨는 곧바로 경찰을 불렀다.


A씨는 "괜히 자리를 떴다가 뺑소니가 될까봐 일단 저는 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 112에 신고했다"며 이 상황에서 본인 잘못이 있는 거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블박차는 잘못이 없다"며 "만약 경찰이 블박차 잘못 있다고 한다면 범칙금을 내지 말고 즉결 보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