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좋아한다는 이유로 중학교 여동창의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하고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한 20대의 파렴치한 행동이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서 중학교 동창 B(25)씨의 아이디로 몰래 접속해 임용고시 원서 접수를 몰래 취소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7회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시험을 앞두고 수험표를 출력하려 하다가 시험 응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이후 IP를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 등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심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질 때까지 심각한 상실감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자 결심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후 컴퓨터를 처분하고 장기기증서약도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쳤다. 앞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