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매달 10만원 저금하면 10만원 더 얹어주는 '청년 통장' 나온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청년에게 매달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하는 통장을 만들기로 했다. 


해당 통장 정책을 이용해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을 할 경우 총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28일 매일경제는 "정부가 하반기부터 청년들을 소득수준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해 구간별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새롭게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조건은 최저임금 이하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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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하·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88만원) 이하로 정부가 분류하는 '소득구간Ⅰ'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구간에 포함된 청년이 월 10만원씩 3년 동안 적금을 부을 경우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매칭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구상을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오는 7월 청년 대책 발표 때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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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매일경제 측이 취재한 결과로, 해당 계획은 여당과 정부가 기초 협의를 통해 마친 초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소득구간Ⅰ'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준비했다.


먼저 '소득구간Ⅱ'에 해당하는 약 월 274만원(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소득자에게는 저축 시 정부가 시중 이자에 적금 기간에 따라 추가 2~4% 금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소득구간 Ⅲ'에 해당하는 고소득 청년의 경우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펀드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맞춤형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일자리 취업 및 부동산 등으로 박탈감을 느낀 이른바 'MZ세대'(20·30대)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