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3일(목)

사고낸 차에 운전자 없는 줄 알고 도망치다 딱걸린 배달 오토바이 기사

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한 배달 오토바이 기사가 주차된 차량에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하려다 딱 걸리고 말았다. 선탠에 가려져 없는 줄 알았지만 차량에 차주가 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배달 오토바이 기사는 오히려 적반하장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차량 문에 부딪혀 피해를 입었으니 통원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배달 오토바이가 접촉사고 낸 뒤 그냥 가려는데 타고 있던 운전자가 문을 열어 사고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의 영상 속에는 한 배달 오토바이 기사가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는 차량을 치는 접촉사고 장면이 담겨있다.



YouTube '한문철 TV'


이 기사는 차량을 치고도 내려서 파손 정도를 살펴보거나 하는 등의 후속조치 없이 곧장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 순간 시동이 꺼져 있던 피해 차량 운전자석에서 문이 열리고 운전자가 나왔다. 배달원이 도망가는 순간 차 운전자석 문이 열린 터라 기사가 문에 부딪히는 2차사고도 함께 발생했다.


제보자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기사 측이 피해 통원치료비를 받기 전까지는 차량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YouTube '한문철 TV'


이를 두고 교통사고 관련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1차 사고, 2차사고 모두 배달 오토바이 기사의 과실이 100%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1차 사고는 기사가 주차된 차량에 접촉사고를 낸 것이므로 기사 과실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사고도 그가 도망가려 하지 않았다면 피해 차량 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기에 기사의 과실이 100%라고 설명했다. 


피해차량이 주차돼 있던 장소는 주차칸은 아니었지만 평소 거주민들이 주차하는 공간으로,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아 불법주차가 아니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YouTube '한문철 TV'


다만 극소수의 판사가 기사가 도망가려던 게 아니라 옆에 세우려고 했을 수도 있으며 기사가 옆으로 비킨 후에 문을 열었어야 한다며 자동차에게 10~2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한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은 기사의 100%로의 과실로 판단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주정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에 대한 범칙금은 승용차의 경우 12만원, 이륜차는 8만원이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