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이제 부산에서 자정까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부산광역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현행 1.5단계로 유지된다.
그런 가운데, 식당 실내 영업은 오는 14일부터 밤 12시까지 가능해질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연장 조치로 인해 매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부산시는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거리 두기 1.5단계를 유지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를 조정한다"라고 발표했다.
현재 실내 취식이 허가된 식당,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되는데, 이는 밤 12시까지 연장된다.
포장 및 배달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허용된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덤 펍, 노래연습장도 영업 제한이 완화될 예정이다.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지며, 이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이 같은 제한 완화는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감염 상황이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거리 두기 1.5단계를 실시한 부산광역시의 지난달 24일부터 지금까지 일일 평균 확진자는 19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