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공정거래위원회, '이마트24' 편의점 조사한다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 계열 편의점 '이마트24'를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대상 횡포를 막기 위한 법이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끊는 등 '갑질'을 한 경우 제재 받는다.


지난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이마트24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최근 편의점을 포함해 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뉴스1


공정위는 지난달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자체 상표(PB) 도시락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는지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와 함께 롯데, 신세계, 현대 3사 아울렛이 입점 사업자에 불공정 행위를 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 여부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 뉴스1


한편, 최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개인 SNS를 통해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문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월호 분향소 방명록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남긴 문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보복성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공정위 측은 "편의점 이마트24 점주협의회가 본사인 이마트24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소해 조사를 벌인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