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펜션 주인을 상대로 '주지도 않은' 숙박비 수십만원을 환불받는 신종 사기가 유행 중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른바 '1원 사기'로 불리는 이 사기는 은행 앱에서 송금자 이름을 수정하는 방법을 이용한 건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쉽게 속을 수 있다.
지난 1일 YTN은 "펜션 숙박비로 1원만 보내고 수십만 원을 환불받는 신종 사기에 당한 피해자가 나타났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펜션을 운영하는 56살 이모씨는 이른바 '1원 사기' 때문에 총 459만원의 피해를 봤다.
최근 이씨는 5~6명 무리의 숙박 예약을 다섯 차례 받았다. 단체 손님이라 기뻐하는 것도 잠시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 때문에 이를 모두 환불해줘야 했다.
이씨는 은행 앱에 찍힌 숙박료를 예약한 손님들에게 모두 돌려줬다. 코로나 사태 이후 환불하는 사례가 많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뒤 이씨는 통장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고는 얼어붙고 말았다. 손님들이 이씨에게 실제로 보낸 돈은 97만원이 아닌 단돈 1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계좌 이체 시 '송금자' 항목에 이름 대신 숙박료 금액을 적어뒀다. 실제로 송금한 돈은 1원이지만 송금자 때문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이용했다.
입금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게 이씨의 패착이었다.
이같은 수법의 사기를 당한 건 이씨 뿐만이 아니다. 이른바 '1원 사기'로 불리는 이 신종 사기는 최근 펜션 주인들을 상대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 통영, 경기 파주, 포천 등에서도 이같은 비슷한 사기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은행 측은 계좌 이체 시 스스로 송금자 이름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럴 수 있다"라면서도 앱 자체 결함은 아닌 만큼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이씨와 거래한 계좌들을 압수수색 해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거래 계좌를 압수수색했으며,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