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4일(금)

'아임닭'과의 상표권 분쟁서 진 허경환 닭가슴살 브랜드 '허닭'

KBS2 '좀비탐정'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는 닭가슴살 업체 '허닭'이 동종 업계 기업인 '아임닭'과 상표권 분쟁을 벌였다.


결과는 아임닭 측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1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허닭이 경쟁사 아임닭을 상대로 낸 4건의 상표권 무효심판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아임닭 측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결과였다.


허닭 측은 2013년 8월 등록된 상표 '아임닭홈'의 상표권을 사들였고, 같은 해 8월 아임닭홈 상표를 출원했다. 허닭 측은 2018년 아임닭 측에 자사와 브랜드 이름이 비슷하고, 상품명 역시 비슷하게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4건 청구했다.


하지만 아임닭 측은 아임닭홈 상표를 무효로 해야 한다며 역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소송을 냈다.


허닭 공식 홈페이지


Instagram 'heodak81'


아임닭 측은 2015년 상표권 등록을 정식으로 했으나, 그 이전인 2011년부터 아임닭 상품을 판매하며 충분히 인지도를 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임닭홈 상표는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허닭 측의 아임닭홈 상표등록을 무효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심판원은 아임닭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이번엔 허닭 측이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아임닭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허닭 측의 청구를 기각한다. 2018년 7월부터 아임닭홈이 강남점을 오픈한다는 페이스북 광고를 했으나, 상세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강남점에서 영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적 상거래가 아닌 아임닭홈 상표 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상의 사용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임닭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