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5일(목)

입대하기 전 임신하면 군면제 해주는 이스라엘의 실제 '여군 징집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최근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성징병제 도입'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녀평등복무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을 시작으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흘만에 20만 명을 넘기며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성징병제를 도입한 국가 중 하나인 '이스라엘'의 실제 징집률에 이목이 집중됐다.


징병제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병역제도다. 이와 달리 모병제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자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성은 징병제, 여성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24개월 군 복무를 하고 있다.


다만 여성은 결혼과 임신, 종교 등으로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여성의 40~50%만 군대에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여군의 4% 정도는 보병과 포병, 기갑 등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나머지는 주로 행정과 통신, 항공 통제 분야 등에서 근무한다.


이스라엘의 실제 징집률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 같은 면제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누리꾼들은 "여성징병제 시행과 함께 이스라엘과 같은 면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출산율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중에는 "여성징병제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높은 것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합계 출산율은 3.0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오늘(29일) 오후 3시 기준 24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