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민정 기자 = '구하라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드디어 실행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포함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으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구하라법'은 10만 명이 넘는 국민 청원을 받은 민생법이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기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민법' 제1004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고 필요하면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故 구하라의 친모는 이혼 후 10년 넘게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미이행했음에도 구하라의 재산 절반을 요구했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했고, 결국 구하라의 유가족과 친모는 6대 4의 비율로 구하라의 재산을 분할했다.
故 구하라 친모의 재산 상속 주장에 대중은 생전 자식의 양육을 내팽개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염치 없고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분노했다.
때문에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대중의 지지를 등에 입고 추진됐으며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도 여러 차례 호소했다.
비록 소급적용은 안 되지만 '구하라법'이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실현되면서 이제야 故 구하라의 유족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의원은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구하라법이 포함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학대, 방임한 것과 같아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돼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