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큰 아들은 아빠 성(姓), 둘째는 엄마 성...가족 간 다른 성씨 가능해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출생 신고 시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가 추진 중이다.


지난 27일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상 '가족'의 정의와 개념을 보다 폭넓게 확장시키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도 어머니 성을 따를 수는 있다. 다만 부성주의 원칙하에 예외로서 허용되며 그마저도 혼인신고 시 부부간 협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 / 뉴스1


때문에 비혼·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차별적 상황이 발생해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고 혼인신고가 아닌 아이의 '출생 신고'시 자녀의 성을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한 가정 내 자녀들의 성이 각각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큰 아들은 아빠 성, 둘째는 엄마 성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부계 혈통 중심 가족 제도로 비롯된 차별을 줄이겠단 취지는 좋지만, 법안 개정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혼 단독 출산으로 득남한 방송인 사유리 / 뉴스1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부처 간 적극적인 논의 후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부성 우선주의 폐지' 외 의료기관이 국가기관에 출생을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 자녀 양육 의무 불이행 시 부모의 상속권 박탈하는 '구하라 법' 등이 제시됐다. 또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조건도 완화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