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택배 기사들 "저상 택배 차량 허리·목 꺾여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 유발한다" 호소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동 A아파트에 대한 '택배 대란'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해당 아파트를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저상 택배차량 도입에 합의한 택배사 측에도 불만을 표했다.


이 가운데 누리꾼들은 저상 택배차량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눈으로 봐도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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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택배노조는 지상 공원형 아파트에 저상 택배차량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및 관할 대리점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택배노조는 저상 택배차량에서 물건을 꺼내는 모습을 보였다.


일반 차량과 달리 저상 택배차량에서 물건을 꺼낼 때는 지속해서 허리를 굽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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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에 무리가 가는 등 결국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이 택배기사들의 전언이다.


이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리점장과 택배사가 저상 택배차량을 통한 지하주차장 배달을 합의해 줌으로써 산안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저상 차량을 이용한 지하 주차장 배송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택배노조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공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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