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여성들 창업하면 우대 혜택 주는 법안 발의한 민주당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 및 장애인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과 장애인 창업자들은 일반적인 스타트업과 달리 홀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우대 대상은 청년이었으나, 여기에 여성 및 장애인도 포함시키는 것이 발의된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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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창업 기업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국내 창업기업이 150만 개에 육박했다.


국내 창업기업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 건 여성 창업 기업의 증가세였다. 여성 창업 기업은 전년 대비 14.7% 증가해 46.7%를 차지했다.


여성 창업의 증가는 국제적인 추세다. 최근 아마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마존 판매 업체 중 여성이 소유한 기업은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우리 정부도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은 청년으로 국한돼 여성에 대한 지원은 약 2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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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장애인 창업자들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잦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장애인 및 여성 창업자들은 일반적인 스타트업과 다르게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창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과 여성이 창업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