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목포 PC방서 여행가방에 컴퓨터 훔쳐간 청년, 빨리 자수하세요"

Facebook '목포 고백해'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전남 목포시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한 남성이 컴퓨터 1대를 훔쳐 담아 달아난 사건이 벌어졌다.


남성은 미리 준비해온 여행용 캐리어에 본체를 담아 가져가는 대담함을 보였다. 


20일 페이스북 페이지 '목포 고백해'에는 '컴퓨터 본체를 도난당했다'는 PC방 점주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목포시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컴퓨터 본체를 도난당했다. 용의자는 PC방을 방문했던 지난 18일 저녁 9시경 컴퓨터를 훔쳐 달아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는 용의자가 컴퓨터를 여행용 가방에 담고 있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용의자는 이날 PC방에 방문해 게임을 실컷 즐긴 뒤 손님이 없는 틈을 호시탐탐 노리다 준비해온 여행용 가방에 컴퓨터를 담았다.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PC방을 빠져나왔다.  


A씨는 용의자가 스스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사진을 목포시 시민들이 모인 페이스북 페이지 공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그는 용의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가지고 올 것을 촉구했다.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형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빨리 제자리로 부탁한다. 얼굴이 더 자세히 나온 사진도 있지만 참아 본다"라면서 "안 올 경우 형사 고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