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폐쇄회로(CC)TV를 근거로 추행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송혜영·조중래·김재영)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0)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데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증거와 대조해 면밀히 검토했을 때 1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위법이 없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오후 10시 10분께 서울 중구 한 치킨집에서 자신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치킨집 내부에 있던 CCTV 영상이 근거로 쓰였다.
재판부는 영상에서 A씨와 일행이 대화하면서 손을 뻗는 장면이 자주 보였으나, 단순히 손을 뻗는 것으로 추행을 단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A씨의 시선 방향과 팔을 뻗는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CTV 상으로도 A씨의 손이 실제 피해자 신체에 닿았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손이 닿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일행과 대화하는 도중 테이블 한쪽으로 비켜 앉거나 오른쪽 하방을 주시하는 장면이 자주 확인된다. 일행은 A씨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반경을 넓게 해 A씨를 향해 팔을 뻗는 자세를 가끔 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A씨의 대체적 모습과 일행이 A씨의 손을 잡기 위해 팔을 뻗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 일치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