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내일(17일)부터 전국 도심에서 시속 50km 이상 달리면 과태료 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시내 도로에서 자동차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일(17일)부터 전국 시내 일반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하향된다.


현행법상 일반 도로는 시속 60㎞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 이내로 속도를 제한했는데, 제한 속도를 더욱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시속 50km를 넘겨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인사이트


국토부에 따르면 국제연합(UN) 권고사항인 제한 속도 하향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해당 정책으로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등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대 25%까지 감소했다.


2019년 11월부터 정책을 전면 시행한 부산도 비슷한 효과를 얻었다.


부산은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직전 해 대비 3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고 건수도 8.7% 줄었고 중상자는 11.8% 감소해 효과를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