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교육부 "'학폭' 가해자, 생기부에 기록 남기는 방안 검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2020 드라마 스테이지'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폭로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결국 대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 현황을 매년 4~5월에 점검하고 가해 횟수에 따라 특별교육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 '후아유-2015'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출석이 정지되면 교육을 반드시 듣도록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교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학교폭력을 신속히 감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에 사회봉사‧특별교육‧심리치료‧출석정지‧전학 조치 기록이 졸업 후 삭제되는 현재 제도도 손 볼 예정이다. 


교육부는 "(가해학생 학생부 기록이) 현재 졸업 2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소속학교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한데,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며 "상반기 중 학생‧학부모‧교원 의견수렴을 거쳐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기되는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정부는 가해 학생 선도를 강화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우리, 사랑했을까'


가해자의 폭력 행위가 무겁고 반복되는 경우 학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관할 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학교장 통고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경남 하동의 서당 등 기숙형 교육시설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관리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개인과외교습자 또는 학원으로 등록된 서당 등이 가능하면 유사한 교육·수련시설로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날 교육부는 학생들 사이 사이버폭력 등 여러 종류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발표한 정책들을 꾸준히 점검하고 성과를 내도록 매년 4차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