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폭로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결국 대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 현황을 매년 4~5월에 점검하고 가해 횟수에 따라 특별교육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출석이 정지되면 교육을 반드시 듣도록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교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학교폭력을 신속히 감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에 사회봉사‧특별교육‧심리치료‧출석정지‧전학 조치 기록이 졸업 후 삭제되는 현재 제도도 손 볼 예정이다.
교육부는 "(가해학생 학생부 기록이) 현재 졸업 2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소속학교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한데,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며 "상반기 중 학생‧학부모‧교원 의견수렴을 거쳐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기되는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정부는 가해 학생 선도를 강화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가해자의 폭력 행위가 무겁고 반복되는 경우 학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관할 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학교장 통고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경남 하동의 서당 등 기숙형 교육시설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관리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개인과외교습자 또는 학원으로 등록된 서당 등이 가능하면 유사한 교육·수련시설로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날 교육부는 학생들 사이 사이버폭력 등 여러 종류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발표한 정책들을 꾸준히 점검하고 성과를 내도록 매년 4차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