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음주 사진 나오면 위약금"···연이은 스타들 학창시절 폭로 논란에 추가된 광고 조건

Instagram 'cbsoju'


[인사이트] 박효령 기자 = 학교 폭력(학폭) 등 연예계에 잇따른 과거 논란이 제기되자 광고 계약 조건에 '음주 사진'에 대한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소속자 관계자는 "광고 모델로 계약한 연예인이 계약 기간 동안 학창 시절 음주를 한 사진이 올라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낸다는 조건이 생겼다"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소속사도 몰랐다가 뒤늦게 알려져 문제가 됐을 때 위약금을 내는 경우는 있었지만, 미성년자 시절 음주한 사진이 한 장이라도 공개됐을 때 위약금을 내는 조항은 새롭게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연예계에 불거진 학폭 논란 때문이라고 전했다. 최근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도 학폭 의혹에 이어 미성년 음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Instagram 'cbsoju'


지난 5일 박초롱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박초롱의 '학폭'을 폭로한 가운데, 박초롱이 미성년자 시절 음주를 즐긴 사진이 추가로 공개됐다. 


비난이 거세지자 박초롱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지난 어린 시절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상처를 드렸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미성년자 시절 음주를 인정했다. 


앞서 박초롱은 롯데주류 충북소주의 '시원한 청풍'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고, 과거 논란이 터지자 롯데주류 경영진은 박초롱과의 재계약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해당 연예인에게 광고 계약을 앞두고 과거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했거나, 증거 사진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볼 순 있지만, 연예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본인도 모르게 찍힌 사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과거 행동에 대해 조건을 걸고 계약한다는 건 찜찜해서 섣불리 계약하기 쉽지 않다"라며 난감한 입장을 토로했다.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광고계는 연예계 학폭 논란이 끊이지 않을뿐더러 계약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받는 타격이 심각해 '보험'처럼 적는 조항일 뿐이라며 입을 모았다.


그로 인해 최근 학창 시절 폭행, 음주, 흡연에 대한 논란 등을 계약 위반 조항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광고계 관계자는 "불가피한 천재지변, 사망 등을 제외한 연예인의 사회적 물의로 인해 빚은 피해"라는 애매한 표현 때문에 과거 연예 소속사와 잦은 분쟁이 일어난 바 있어 조건을 구체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