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무단횡단 여성과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너무 억울하다"며 올린 사고 영상

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무단횡단하던 여성과 직진 신호를 받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빠르게 달리던 오토바이와 무단 횡단하던 사람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지난 2월 18일 오후 11시경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영상이 담겨있었다.


당시 직진 신호를 받고 70km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오토바이는 무단횡단을 하던 여성과 그대로 충돌했다.


YouTube '한문철 TV'


이 사고로 무단횡단 보행자는 등을 다쳐 12주 진단을 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릎 타박상으로 3주 입원했다.


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70~80 정도 될 거라 추측했다.


당시 50km 제한 구역에서 과속을 하긴 했지만 무단횡단을 한 여성에 비해 과실이 높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무단횡단 운전자의 과실이 '100'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YouTube '한문철 TV'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을 해 80 대 20을 고민했다. 하지만 과속을 하지 않았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원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이 아니라 빨간 불에 무단횡단한 것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판사에 따라 80 대 20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 역시 무단횡단 보행자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