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내일(12일)부터 실내서 마스크 안 쓰면 무조건 '과태료' 10만원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내일(12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도 거리두기 유지가 어렵거나 집회·공연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 시설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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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 2단계부터는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여기에 지난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돼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방역지침을 전 단계로 확대한 강화 방안이다.


건축물뿐 아니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역학조사 과정에서나 동일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을,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