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포털 사이트 '다음'이 뉴스 댓글에 BJ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사용한 누리꾼의 계정을 정지 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 뉴스(다음뉴스) 댓글란에 '보이루'를 언급해 활동 제재를 당한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작성자가 카카오 고객센터 측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이용 제한 통보문이 캡처돼 함께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달 20일 다음뉴스 댓글에 "보이루가 왜??? ㅡㅡ"라는 댓글을 남겼다.
해당 댓글에 카카오 측은 "욕설, 비방, 차별, 혐오에 해당하는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내용이 발견됐다"고 통보했다.
카카오 측이 누리꾼의 댓글에 위반했다고 판단한 행위는 이렇다.
'욕설을 사용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지역, 장애, 성별 등을 차별하거나, 혐오감을 조장하는 행위',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해당 누리꾼은 이날부터 이튿날인 3월 21일까지 1일간의 활동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해당 누리꾼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단순히 유튜버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보겸+하이루)를 언급한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욕설이나 비방, 차별, 혐오 등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비속어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이용 정지를 당한 누리꾼이 억울했을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이들은 "도대체 왜 정지를 당했는지 모르겠다", "규제 사유와 알맞지 않다",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해야 한다", "신고를 많이 당한 것 아니냐"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한 윤지선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보이루는 여성 성기인 '보X와 하이'의 합성어로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고 적었다.
이에 보겸이 논문을 게재한 철학연구회 측에 철회를 요구하자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해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X+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라고 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