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내일(7일) 서울시장 선거, 외국인 3만 8,126명 투표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내법상 영주권 체류 자격 취득 뒤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은 투표권을 갖는다.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고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을 수 있는 것이다.


6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법무부에 제출받은 '영주 자격(F-5 비자) 취득 3년 경과 등록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총 영주권자는 16만 1,970명이다.


그중 영주권 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14만 3,653명으로 집계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적은 중국이었다. 11만 4,003명(79.4%)이었다. 그 뒤를 대만(1만 1,978명, 8.3%)이 뒤따랐다.


서울만 놓고 볼 경우 중국의 비율은 조금 오른다. 79.6%다. 총 3만 4,565명이다. 대만 국적은 4,960명으로 11.4%다. 중화권 인구가 무려 91.0%다.


이들은 정치에 참여하기도 한다. 한국 국적이 아닌 화교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에 등장해 지지를 호소해 주목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그렇다고 이 숫자가 모두 투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총 3만 8,126명. 각 개별 국적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성년자, 주거 불명확자, 교도소 수형자, 구치소 수감자 등은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권영세 의원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총 인원과 국적 비율을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