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서울 강남구 일대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청이 한 유흥주점의 과태료를 반값 넘게 깎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구청은 해당 유흥주점의 집합금지 기간을 줄여주기도 했다.
2일 서울경제는 강남구가 지난달 29일 강남구 역삼동의 A 유흥주점에 10일간 집합금지(운영 중단) 행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주점은 지난달 24일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운영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주점 안에 있던 인원은 종업원과 손님을 합해 약 135명에 달했다.
그런데 강남구청은 이 주점에 기존 서울시와 강남구가 제시했던 방역 조치 고시보다 완화된 수준의 조치를 내렸다.
당초 유흥 시설과 음식점 등이 방역 수칙을 어겨 처음으로 적발됐을 경우 구청은 기본 2주의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 시설 운영자에게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강남구가 고시보다 과태료 90만원을 깎아 주고 4일 짧은 집합금지 기간을 요구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강남구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을 보면 과태료는 집합금지 처분과 병합할 때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며 "또 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 20% 감경할 수 있어 60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150만 원의 절반인 75만원에 20%를 추가로 깎아 6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했다는 계산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체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합금지 기간을 10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흥주점은 감염에 취약하고 방문자 파악도 쉽지 않은 장소라는 점에서 강남구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해당 주점은 앞선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도 영업을 이어가다가 재차 적발된 바 있다.
논란이 커진 가운데 강남구는 A 주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