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7개월 간 대학 동기 '감금+폭행'하며 온라인 게임 캐릭터 키우게 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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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7개월 간 함께 사는 대학 동기를 감금한 채 망치로 폭행하고 소변과 체액까지 먹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2일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재판장)는 특수강도·특수중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간 김해의 한 대학교에 함께 재학했던 동기를 감금해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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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피해자는 무릎에 괴사성근막염 진단을 받고 7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아야 했고 몸 곳곳에 담뱃불과 라이터로 지진 화상자국 등 전치 12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공개된 사진 속 피해자의 상태는 심각했다. 화상과 자상이 빨갛고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소변과 체액을 담아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과 실업급여 등을 갈취했다. A씨는 그를 감금한 채 강제로 게임을 통해 돈을 벌어오게 하는 등 수백만원의 돈까지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겁을 먹고 도망치기도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A씨에게 붙잡혔다. A씨가 신용카드 승인 내역을 통해 그가 있는 곳을 찾아냈고 다시 집으로 끌고 와 하루 수 시간씩 게임으로 돈을 벌게 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에서야 지옥을 탈출할 수 있었다. A씨가 당시 잠을 자는 사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도망치다 쓰러졌고, 이를 본 시민이 119에 신고하면서 끔찍한 범행은 막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금전적, 정신적으로 지배를 강화해 왔다. 피고인의 가혹행위를 살펴보았을 때 그 행위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