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감기약' 사먹고 이틀 내 코로나 검사 안 받으면 벌금 200만원 물린다는 강원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강원도 내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거나 감기약 및 해열제 등을 구매하면 48시간 안에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검사를 받지 않다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난 1일 강원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4월 한 달 동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강원도가 발표한 행정명령 내용 일부 


대상은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근육통, 미각 및 후각 소실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람, 약국에서 조제받은 사람 중 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편의점을 포함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에서 진통 및 해열제 종합감기약을 구매한 뒤 종사자로부터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


의사나 약사, 판매점 종사자로부터 검사 안내를 받았다면 48시간 이내에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무료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감염 확산으로 발생한 검사비, 조사비, 치료비 등 일체의 방역비용도 청구받을 수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데도 단순 감기로 생각해 약을 먹고 일상적인 활동을 하며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있어 이같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진통제나 해열제, 종합감기약을 구매한다고 해서 무조건 진단검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강원도 방역대응과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 상비약 차원으로 구매하는 경우나, 허리 통증이나 생리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과 무관하게 해당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약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