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면접 자리는 언제나 긴장된다.
그런데 지원자들의 이런 긴장한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껴 일부러 '면접' 공고를 낸다는 카페 사장이 있다고 한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카페 사장의 은밀한 취미(?) 폭로글이 게재됐다.
글의 작성자는 주변에 SNS에서 꽤나 유명한 일명 '감성 카페'를 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취미가 하나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가 폭로한 악취미는 바로 알바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올려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카페 사장은 알바생들이 면접을 보러 와서 긴장한 모습으로 쩔쩔 매는 것을 보면 희열을 느껴, 뽑지도 않을 거면서 틈만 나면 알바 모집 광고를 낸다고 했다.
이해할 수 없는 카페 사장의 잔인한 취미에 누리꾼들은 분노의 댓글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상상만 해도 너무 소름끼친다", "변태싸이코 같다", "간절하게 일자리 알아보려는 순진한 사람들은 무슨 죄냐. 죄의식 없는 정신병자 같은 새X", "앞에서야 구직자지만 뒤돌아서면 손님인데 그렇게 얕은 생각으로 장사 오래 못한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누리꾼들은 사장이 젊은 여성 지원자들을 노리고 그러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카페,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유명한 카페들의 경우 주로 2-30대의 젊고 예쁜 '미남·미녀' 알바생들을 선호한다. 미남미녀 알바생을 보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증가하며 매출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연에 올라온 카페 사장은 SNS에서 유명한 감성 카페를 운영하는 만큼 알바 자리에 젊은 여성 지원자들도 많을 텐데 면접을 보러 온 여성들이 자신 앞에서 긴장하는 모습을 즐기는 것일 것 같다는 게 일부 누리꾼들의 추측이다.
한편, 채용할 의사가 없이 채용 공고를 할 경우 '채용 사기'에 해당해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관련해 알바콜이 지난해 3월 구직자 6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3.5%가 취업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취업 사기 수법으로는 '허위·과장된 고용 조건'이 54.0%로 가장 많았고 '다단계 판매, 지인 영업 강요(17.6%)', '취업 청탁금, 접대비 요구(4.6%)' 등의 순이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취업 사기를 행한 구인자는 사기 행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