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한 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가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해자가 보내온 합의 문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최근 가해자 B씨의 아이는 피해자 A씨의 안경 등의 물건에 손을 댔다.
이를 알게 된 A씨가 B씨에게 아이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리며 따졌는데, B씨는 오히려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화를 내며 적반하장으로 A씨의 뺨을 때렸다.
뺨을 맞으며 계단에서 구른 A씨는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게 됐다. 이후 A씨는 최근 가해자 B씨로부터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B씨는 "기어이 고소장이 날아왔다"라며 "우리애가 어려서 그쪽 물건에 좀 손을 댈 수도 있지. 무슨 절도죄니 뭐니 할 때부터 인상은 알아봤지만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가 욱해서 뺨 좀 몇 대 때린 거 가지고 살인미수라니요"라며 "정말 이런 식이라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 "누가 그렇게 멍청하게 맞으래요?"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B씨는 "내가 뺨을 때려서 계단에서 구른 건 그쪽이 구른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쪽이 굴러서 다친 병원비를 왜 내가 주냐. 응급실에서 때렸다고 형사처벌은 아니지 않냐. 그냥 좋게좋게 합의하자"라고 보냈다.
이에 A씨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아이가 그런 것도 사실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남의 안경과 핸드폰을 망가트린 게 아이가 할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라고 답했다.
B씨는 이후에도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였다. 메시지를 캡처했다는 A씨의 문자에 B씨는 "캡처 지워요. 정말 나를 어디까지 화나게 할 셈이죠?"라고 전했다.
이에 다수의 누리꾼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분노했다.
이 같은 경우는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오는 글이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 등을 하면 가중처벌 당해 형이 늘어날 수 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는 기준으로, 가해자의 일방적인 합의 시도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재판부가 형의 가중 사유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