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한 달 전쯤,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9%가량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이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박주민 의원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월세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며 "혹은 새로 신규 계약을 할 때 (월세를) 올리려고 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라디오에 출연해 "이 법이 시행되고 초기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법안 통과 한 달 전쯤인 7월 3일, 본인 소유의 신당동 아파트를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2년 전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임대료가 9% 상승한 것이다.
박 의원이 새로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에 적용되지 않지만 '5% 상한'을 주도한 발의자였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박 의원이 스스로 놓은 함정에 빠져 넘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했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며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9%가량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 주장했음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