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법무부, '소년 범죄' 기록 있어도 군 간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한다

법무부 청사 / 뉴스1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소년범 전력이 있더라도 군 간부 임용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법무부는 군 간부 선발 과정에서 '소년부 송치 처분' 경력이 회보(정보공개)되지 않도록 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기업이나 민간기관의 경우 전과조회 회신은 전면 금지돼 있으나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 등 공적영역에 한해 필요할 경우 범죄·수사경력자료를 회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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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관생도 및 군 간부의 경우 회보범위가 가장 넓어 공무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소년부 송치·기소유예·공소권 없음 사건' 등도 포함돼 있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 지원자가 필기시험, 신체검사, 인성검사, 면접을 모두 합격했지만 마지막 신원조회 단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이 발견돼 최종 탈락했다.


이에 지원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올해 1월 인권위는 해당 처분이 소년법 제 32조 제6항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 대우라며 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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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또한 "소년부송치 전력은 사관생도 및 군 간부 선발시에만 유일하게 회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년부송치 전력이 실제로 임용 탈락사유로 작용하는 것은 소년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며 "이는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법무부는 소년범 송치 전력과 더불어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도 회보범위에서 함께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