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당근마켓서 '카페 기프티콘' 바코드 확대해 무단 사용한 '도둑'은 자수하세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바코드 일부가 포함된 기프티콘 판매 글이 등장하자 이를 놓치지 않고 훔쳐간 절도범이 있다.


그는 바코드를 포토샵으로 확대, 모 카페 사당역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절도 피해자는 강력 응징을 예고하며 '도둑' 잡기에 나섰다. 


최근 당근마켓에는 "사당역 로데오점에서 무단 사용하신 분 나오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몇 주 전 당근마켓에 모 카페 치즈케익 기프티콘을 판매한다고 올렸다.


그런데 실수로 기프티콘 바코드를 다 자르지 못하고 윗부분을 조금 남긴 채 올렸는데 이를 누군가 포토샵으로 확대해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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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당시 당근마켓에 올린 기프티콘 스크린샷을 보면 얼핏 봐서는 바코드가 있는 것 조차 모를 만큼 바코드의 아주 작은 일부가 나와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이를 놓치지 않고 해당 카페로 달려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A씨는 "3월 4일에 쓰셨네요. 22시 20분에 사당역 로데오점에서 사용하신 거 알고 저거 대신 다른 케이크 사간 것도 안다"며 "내일 경찰서 가서 신고하기 전에 먼저 연락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CCTV도 확인 했으니 오늘 안에 먼저 연락하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A씨의 글에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포토샵 없이 그림판으로도 조금 나온 바코드를 쭉쭉 늘릴 수 있다"며 늘어난 바코드 사진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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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 누리꾼은 심지어 "늘릴 필요도 없이 바코드는 일부라도 일직선이 보이면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방법이 어쨌든 다른 사람이 실수로 올린 기프티콘 바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용자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직접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나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성과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여 돌려주지 않겠다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


잘못 올린 기프티콘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결국 불법영득 의사가 있는 것이기에 형법 제392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