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대통령 직속위가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정부가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한 사건을 군 의무사를 다루는 위원회가 다시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규명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군 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마감 시한을 앞두고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진정이 접수됐다.
이에 규명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조사 방침을 정했다.
진정을 낸 인물은 신상철씨로 지난 2010년 4월부터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좌초설 등을 제기해 형사 재판을 받은 인물이다.
신씨는 온라인매체 서프라이즈 대표 출신으로 2010년 사건 발생 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추천 몫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씨는 2개월 뒤 정부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정부가 원인을 조작했다'라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신씨는 정보 통신망 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2월 1심에서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지만,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구조작업의 조속한 진행이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같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공직자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즉 신씨가 제기한 좌초설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지만, 좌초설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규명위가 이 진정을 받아들이면서 정부와 군이 조사를 거쳐 북한 소행으로 거듭 인정한 천안함 피격 사건이 또다시 음모론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천안함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경 서해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선체가 반파되며 침몰했다.
천안함 피격으로 배에 타고 있던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숨지고, 수색구조 과정에서 한주호 해군 준위도 순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