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운동권 자녀에게 교육·취업 지원해 주는 법안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설훈 민주당 의원(왼쪽)과 박주민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여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지난 국회에 이어 또 한 번 발의하고 나섰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3명은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엔 민주당 의원 68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정의당 의원 각각 1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유신 반대 시위와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담았다.



뉴스1


그간 유신반대 투쟁과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은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 예우를 받는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과 달리 별도의 예우 근거가 없었다.


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률로 인정받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 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등 지원을 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화려한휴가'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추진됐으나 좌초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선 우원식 의원이 동료의원 20여명과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운동권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운동권 부모를 둔 자녀가 유공자급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설 의원은 우 의원보다 3배 이상 많은 범여권 의원 73명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운동권 특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은 더 치열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우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유공자와 가족 3,800명을 대상으로 약 58억원의 국고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