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중증 장애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다리를 절단했다.
지난 27일 MBC에 따르면 안양교도소에서 1년을 복역했던 69세 남성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리가 썩어 절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수감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마비돼 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이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1월 면회를 하던 보호자가 A씨가 움직이지 않는 걸 발견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위독한 상태였다. 몸에는 손바닥 크기의 욕창이 있었고, 피부가 괴사해 뼈가 보일 정도였다. 왼쪽 다리는 부러져 있는 상태였다.
결국 몸에는 패혈증이 왔고 왼쪽 다리를 잘라내야 했다.
참다못한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에서 확인한 결과 교도소 측은 A씨 몸에 욕창이 생긴 직후 5개월 동안 소독을 해준 게 전부였다. 그마저도 전문 의료인력이 아닌 동료 재소자가 A씨에게 소독약을 발라줬다.
인권위는 교도관이 휠체어를 미는 과정에서 A씨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런데도 교도소 측이 몰랐다고 하는 건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했다.
게다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 욕창이 생길 정도인 정씨의 간병을 의료인이 아닌 다른 재소자에게 맡긴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도소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교도소 간병 실태를 점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