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앞으로 전국 도심에서 시속 50km 이상 달리면 과태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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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다음 달부터 차량 주행 속도를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음주운전 등 중과실 사고 시엔 보험금을 구상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보행자,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했으며, 올해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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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다음달 17일 전면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거쳐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인 4월 17일부터 도심부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각각 시속 50㎞와 30㎞보다 빨리 달리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신호등이 없더라도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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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도 차량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화를 추진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정부는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의 휴게시간(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를 집중 점검한다.


운수 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