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오는 9월, '군인 적금' 가입한 장병들 연 6% 고금리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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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군인 적금'에 가입한 장병들이 최대 6%의 고금리 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 연 5%의 기본금리에 국가 재원으로 제공되는 우대금리 1%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될 경우, 6개월 뒤인 9월 말부터 연 6%의 이자가 지급된다.


이른바 '군인 적금'으로 불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장병의 전역 후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2018년 처음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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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시중 14개 은행,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만든 이 상품은 연 5%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며,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적립이 가능하다.


출시 당시 정부는 "기본금리 연 5%에 국가 재원으로 우대금리 1%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관련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장병들은 3년간 우대금리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법안 발의에 나섰고,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장병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혜택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 가입 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봉급을 받는 병역의무이행자였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체복무자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번 병역법 개정이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병역 의무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장병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