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차기 서울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어제(2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후보들은 선거운동 첫날부터 편의점 알바, 지하철 방역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버스 노선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 문구가 부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광고는 자사 드라마 홍보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OTT)인 '넷플릭스'가 내건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해당 드라마에는 '민주'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서울 140번 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의뢰했다. 광고 게재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다.
해당 광고는 넷플릭스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2의 홍보 이벤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는 '민주'라는 이름의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넷플릭스 측은 "사연을 공모해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광고에 실어 주는 이벤트를 열었는데, 여기서 선정된 41개 이름 중 하나가 공교롭게도 '민주'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광고는 전량 철거된 상태지만 비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TBS도 모자라 이제는 해외사업자 넷플릭스까지 선거에 개입하느냐"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는 "선거 180일 전부터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 명칭, 후보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