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정부, 술집서 '술 간판' 모조리 뗀다···"술병 이미지 사용 전면 금지" 추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가 오는 6월 30일부터 술병 이미지나 술 브랜드가 들어가는 옥외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한국경제신문이 주류업계로부터 입수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공청회 문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옥외 광고 기준을 간판과 외부 홍보물 등에도 전면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류 광고가 금지되는 옥외 광고 금지는 그간 대형 건물 외벽이나 멀티미디어 광고에 한정해 왔다. 다만 최근 '국민 건강 증진 및 청소년 건강 보호'라는 취지에서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신설, 확대한 개정안을 공포하고, 지난달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때까지만 해도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옥외 광고물 전반'이라고만 표기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그동안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다음 달 5일까지 열리는 업계 공청회 과정에서 구체적 내용이 나왔다.


정부의 세부 시행안에 주류업계와 광고업계, 자영업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규제 시점과 실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19발 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광고 간판을 교체하거나 고치는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된다며 "어려운 상황을 너무 몰라준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서울 외식업체 평균 매출은 연 1억9133만원이었으나,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1억5944만원으로 16.7% 줄었다.


분기별로는 더 심각하다. 2020년 1~2분기의 분기별 매출은 4000만원 초반대를 유지했지만,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이 강화된 3분기와 4분기에는 분기 매출이 각각 3969만원, 3691만원으로 줄었다.


서울 시내 외식업체의 분기 평균 매출이 4000만원 이하로 내려간 건 10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