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1,0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 경찰에 검거됐다.
24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0대 A씨 등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한국 등지에 도박 운영 사무실을 차려놓고 도박 홍보사이트를 통해 회원 약 1,800여 명을 모집했다.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이들은 1,0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 도박사이트 서버와 일본에 경유지 서버를 둔 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도박사이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친형제들까지 끌어들여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내 운영 사무실 및 은신처를 압수수색하던 중 여행용 가방에 숨겨진 현금 14억 원, 차량, 금고 등에서 현금 약 4억 6000만 원 등 총 18억 6000만 원을 범죄수익금으로 현장에서 압수 조치했다.
또 사이트 관리를 맡다가 잠적한 공범 2명과 함께 이들에게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 유통해 준 일당도 계속 추적 수사 중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지속됨에 따라 불법 도박사이트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판단해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부산 경찰 사이버 수사과는 "앞으로 범인 검거와 함께 범죄수익에 대해서 철저히 환수 조치해 재범 의지를 차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