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학폭' 발생했는데 분리는 커녕 화해하라고 '한방'서 재운 기숙사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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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학교폭력(학폭)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원에서도 폭력이 발생했다.


경남 하동군의 한 학원 기숙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강제로 변기에 머리를 박는 등의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JTBC 뉴스룸은 "성교육을 내세우고 있는 경남 하동군의 한 학원 기숙사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3살 A양은 부모와 떨어져 학원 기숙사에서 거주했다. 밝고 활달했던 아이는 최근 급격히 어두워졌는데 한 선생님의 상담 결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A양의 몸은 상처 투성이었다. 가슴과 겨드랑이는 파란 멍이 들었고 팔다리 곳곳에 상처가 있었다.

또한 A양이 쓰는 기숙사 사물함에는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욕설이 적혀있기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amgesBank


A양을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된 건 같은 방을 사용한 동급생 B양과 두 살 많은 C양, 세 살 많은 D양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가해자들이 '뒤에서 욕을 했다'며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향수를 들이부었다며 "신체 일부를 꼬집기도 했다"라고 털어놨다.


이 밖에도 모기약을 눈 밑에 바르거나 물건을 빼앗는 등의 괴롭힘도 일삼았다. 또 '심심하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A양의 머리를 잡아 변기에 넣고 샴푸를 뿌린 칫솔을 강제로 입에 넣기도 했다.


A양은 한 달여간 이어진 폭행과 학대에 결국 학원 기숙사를 떠났는데, 나가고 나서도 이들 일행의 괴롭힘은 계속됐다.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A양에게 '배신이다', '말도 없이 나갔냐' 등의 욕설 섞인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로 A양은 우울증을 앓게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amgesBank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가해자들은 각각 출석정지 5일과 서면사과 등의 처분만을 받았다. 더욱 충격적인 건 학원 측의 대응이다.


학원 측은 지속적인 폭행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방에서 재웠다. 아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였다는 입장이다.


학원 측은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도 했다. 이들은 A양이 변기에 머리를 넣은 사건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했다는 듯 이야기했다.


또 A양이 원햇따며 가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재우기도 했다. 처벌보다는 치유를 중시한 교육방침이라는 것. A양 측으 즉시 '보복을 당할까 봐 어쩔 수 없이 어울렸다"라며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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