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돈 없다고 2년째 월세 안 내면서 나가지도 않는 세입자 때문에 괴로운 건물주

KBS2 '아버지가 이상해'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2년 동안 월세를 안내며 나가지도 않는 세입자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는 한 건물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월세 2년간 안낸 세입자 어떡함?"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평생 대기업에서 일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다가구 주택을 구매했다.


주택에 세를 내준 세입자가 처음에는 월세를 잘 내더니 어느 순간 월세부터 수도세, 전기세, 가스 요금을 전부 안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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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냐 묻자 세입자는 "사업이 망했다"며 그러면 나가야 된다는 요구에도 "나도 힘들다. 내 입장 생각해 달라"며 지금까지 2년간 보증금 핑계를 대며 버팅겨 왔다.


그런데 그 보증금도 이번달이 마지막이라 최근 A씨의 아버지는 세입자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이제 나가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대뜸 세입자는 발끈하며 "정신과도 다닌다", "진짜 죽을 것 같다", "한두달만 더 있게 해달라"며 소리질렀다. 


심지어 아버지를 툭툭 치기까지 했다. 


예순이 넘은 아버지에게 마흔 쯤 된 세입자가 적반하장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아들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세입자를 찾아가려했다.


KBS2 '아버지가 이상해'


다행히 어머니가 말린 덕분에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수요도 많은데 세입자가 안나가는 걸 어떻게 해야되냐"며 "법이 이상하다. 식당가서 밥먹고 돈 안내면 경찰서 가지 않냐. 근데 왜 집세를 안 내는 사람 내보내려면 집주인이 1년간 고생하고 오히려 돈을 몇백씩 써야 하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사연에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이 "임차인 집 들어가서 짐 빼거나 나가라고 하면 주거침입 등으로 형사고소 당한다"며 "또 글쓴이가 야구배트 들고 내려갔으면 특수협박죄로 고소 당해서 골치아파졌을 것"이라고 알려줬다.


이어 "월세 안 냈다고 해서 사기죄나 기타 형사처벌은 안되고 민사로 해결해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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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명도소송 절차는 우선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세입자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됐다는 것을 알리고 월세가 2회 이상 연체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 한 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내야한다. 


그 후 점유이전 가처분 금지 결정을 받은 뒤 명도 소송 판결문을 받고 집행관 통해서 강제집행 절차로 짐 빼고 내보내야 되며 이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같은 중요한 정보를 전하며 변호사 누리꾼은 "부모님이 정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다"면서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또다른 누리꾼 또한 A씨의 사연에 "아버지가 매우 점잖으신 것 같다"며 "보증금 최소 1천만원 남았을 때 명도소송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해야한다"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