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2년 동안 월세를 안내며 나가지도 않는 세입자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는 한 건물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월세 2년간 안낸 세입자 어떡함?"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평생 대기업에서 일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다가구 주택을 구매했다.
주택에 세를 내준 세입자가 처음에는 월세를 잘 내더니 어느 순간 월세부터 수도세, 전기세, 가스 요금을 전부 안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냐 묻자 세입자는 "사업이 망했다"며 그러면 나가야 된다는 요구에도 "나도 힘들다. 내 입장 생각해 달라"며 지금까지 2년간 보증금 핑계를 대며 버팅겨 왔다.
그런데 그 보증금도 이번달이 마지막이라 최근 A씨의 아버지는 세입자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이제 나가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대뜸 세입자는 발끈하며 "정신과도 다닌다", "진짜 죽을 것 같다", "한두달만 더 있게 해달라"며 소리질렀다.
심지어 아버지를 툭툭 치기까지 했다.
예순이 넘은 아버지에게 마흔 쯤 된 세입자가 적반하장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아들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세입자를 찾아가려했다.
다행히 어머니가 말린 덕분에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수요도 많은데 세입자가 안나가는 걸 어떻게 해야되냐"며 "법이 이상하다. 식당가서 밥먹고 돈 안내면 경찰서 가지 않냐. 근데 왜 집세를 안 내는 사람 내보내려면 집주인이 1년간 고생하고 오히려 돈을 몇백씩 써야 하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사연에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이 "임차인 집 들어가서 짐 빼거나 나가라고 하면 주거침입 등으로 형사고소 당한다"며 "또 글쓴이가 야구배트 들고 내려갔으면 특수협박죄로 고소 당해서 골치아파졌을 것"이라고 알려줬다.
이어 "월세 안 냈다고 해서 사기죄나 기타 형사처벌은 안되고 민사로 해결해야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명도소송 절차는 우선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세입자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됐다는 것을 알리고 월세가 2회 이상 연체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 한 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내야한다.
그 후 점유이전 가처분 금지 결정을 받은 뒤 명도 소송 판결문을 받고 집행관 통해서 강제집행 절차로 짐 빼고 내보내야 되며 이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같은 중요한 정보를 전하며 변호사 누리꾼은 "부모님이 정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다"면서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또다른 누리꾼 또한 A씨의 사연에 "아버지가 매우 점잖으신 것 같다"며 "보증금 최소 1천만원 남았을 때 명도소송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해야한다"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