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눈썹 매일 그리지 않아 편해요", "타투 잉크여서 오랜 기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솔깃한 광고로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눈썹 틴트'에 사용불가 색소가 들어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A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업체 대표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삐아' 라스트 아이브로우 틴트 등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를 판매했다. 이는 공급가 13억 상당에 이른다.
특히 B씨는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해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진행했다.
문제가 된 A업체의 제품은 엘로엘 매직 브로우 펜,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진갈색),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진회색),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엘크릿 헤어 볼륨틴트 브러쉬,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삐아 라스트 아이브로우 틴트, 매직타투 아이브로우(다크브라운), 룩 168타투 아이브로우(제조업자가 (주)청수코스메틱으로 표시된 제품만 해당) 등이다.
해당 제품들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의 일부가 들어있다. 여기에는 염기성 황색 28호, 염기성 적색 2호, 염기성 청색 26호, 염기성 자색 13호, 에치씨 적색 3호가 해당된다.
이같은 색소를 이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화장품은 회수 폐기됐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