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지난해 6월 중국으로 귀화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최근 그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9일 일요신문은 린샤오쥔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인이 된 임효준이 한국에서 병역특례에 따른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바꿨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효준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병역특례 대상자가 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남자 선수는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병역특례 대상자가 된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사회에 복귀해 보충역(체육요원)으로 2년 10월간 자신의 분야에서 사회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매체에 따르면 빙상계 내부 관계자는 지난 6일 "임효준이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채 중국으로 귀화했다"라고 귀띔했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임효준은 병역특례를 적용받는 인물이다"라면서 "병역 특례를 받더라도 사회봉사 2년 10개월을 마쳐야 하지만 임효준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 귀화를 선택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효준의 이런 행동은 체육계의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임효준은 2019년 동료 후배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강제추행 관련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약 한 달 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중국으로 귀화했다.